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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레버리지 이득 총정리

by 나미이이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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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1958)

법인세가 없는 경우 부채사용의 효과가 없으므로 무부채기업과 부채기업의 기업가치 차이가 없다.

VL=Vu, G=0(G는 레버리지 이득)



2. MM(1963)

법인세가 있는 경우 무부채기업의 가치보다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가 레버리지 이득만큼 더 크게된다.

VL=Vu+G , G=Bt (Bt는 이자비용 절세효과의 현가)



이자비용 절세효과는 기업의 부채사용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자비용 절세효과의 위험은 무위험부채의 위험과 같다. 즉 Kd(타인자본비용)으로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를 할인하는 논리



3. Miller(1977)

법인세 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까지 고려한 모형

단, 법인세는 모든 기업에게 단일세율(t)로 적용되는 반면 , 개인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세율 가정



부채사용기업은 위의 내용을 고려하여 레버리지 이득을 얻게 되는데 이는 각 세율에 따라 0보다 클수도, 작을수도 있다. 경제 전체의 최적부채량은 알 수 있지만 개별기업의 최적 부채량은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소득세 > 법인세 = 레버리지 이득 -

개인소득세 = 법인세 = 균형상태

개인소득새 < 법인세 = 레버리지 이득 +



4. DeAngelo Masulis(1980)

밀러의 모형에서는 기업의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가정하였다면, 이 모형에서는 비부채성 감세효과(감가상각비 절세효과, 투자세액공제 등)를 고려하여 단일법인세율 하에서도 각 기업의 유효법인세율은 달라질 수 있음을 가정.



경제 전체의 최적부채량 뿐만 아니라 밀러모형과 달리 개별기업의 최적부채량도 존재할 수 있게 된다.



5. Myers(1974)

Myers는 APV를 소개한 논문에서 부채기업의 가치는 무부채기업의 가치에 레버리지 이득을 합한 것으로

이 때 레버리지 이득(이자비용 절세효과)의 risk는 부채의 risk와 동일함을 주장하였다.



6. Miles and Ezzell(1980)

일정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첫 해의 이자비용 절세효과는 Kd, 그 이후의 절세효과는 P(로우)로 할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 해의 이자비용 절세효과는 현재 조달한 부채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채의 risk와 같고, 이후의 이자비용 절세효과는 영업이익에 따라 기업가치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기업가치에 맞춰 부채비율을 바꿔나갈것이므로 첫 해 이후의 이자비용 절세효과는 P(로우=BRP+Rf)로 할인하게 된다.

예상되는 이자비용 절세효과를 로우로 모두 할인한 이후 로우로 할인된 1기를 취소하고 Kd로 다시 할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7. Harris and Pringle(1985)

절세효과에 적용할 할인율을 P(로우)로 제시하였다. 이들은 MM(1963)에서 이자비용 절세효과가 이자비용에 비해 더 위험하지 않다고 가정한 것은 극단적이며, Miller(1977)의 부채는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 역시 극단적임을 주장하였다.



8. Taggart(1991)

위 논문에서 Miles and Ezzell(1980)의 식은 기업이 1년에 한번씩 목표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채수준을 수정하였음을 가정한 것이라면, Harris and Pringle(1985)의 식은 기업이 계속적으로 부채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을 가정한 것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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