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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CFD(차액결제거래)계좌거래 설명과 관련 주요이슈

by 나미이이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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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 결제 거래 (CFD)

CFD는 차액 결제 거래(contract for difference)의 약자로서 투자자가 금융시장에서 필수로 접하게 되는 인기 거래 상품의 한 종류입니다. 브로커는 외환, 원자재, 금속 현물 등 다른 상품과 함께 CFD를 제공합니다. 단, CFD는 다른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파생 상품입니다.


 

 



약정 체결

트레이더가 CFD를 거래하면 브로커와 약정을 체결한다는 뜻이 됩니다. 트레이더(“매수자”)와 브로커(“매도자”)는 시장조건에서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계약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더가 금융상품 거래로 차익을 얻으려면 종래의 거래와 CFD의 주된 차이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FD를 거래하면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가격 변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CFD 트레이더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 종래 거래 방식의 단점 및 비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CFD 거래란?

그렇다면 약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와 결제할 때의 가격 차이로 손익 금액이 계산됩니다. 즉, 계약 체결 당사자인 브로커(“매도자”)가 계약 시작 시점과 종결 시점 사이의 차액을 지불합니다. 손실이 발생하면 트레이더(“매수자”)가 브로커에 차액을 지불합니다.

손익 계산 방법은 진입 시점의 가격과 청산 시점의 가격 간의 차이에 CFD 수량을 곱하는 것입니다. CFD는 광범위한 종목에 걸쳐 제공됩니다. 실제로 FXTM의 경우 CFD 거래자는 주식, 지수, 원자재의 CFD를 선택할 수 있어 직접 해당 상품을 거래하는 것과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CFD 관련 주요이슈

변동장 뇌관 될라 CFD발 반대매매 빨간불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에 금융 투자 업계가 하락장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키움증권은 금융 당국의 요구에 최근 결제 잔액이 급증한 차액결제거래(CFD)의 반대 매매 기준 증거금률을 올렸고 변동장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의 ‘빚투’에 증권사도 대출의 문을 잇따라 걸어 잠그고 있다.

19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오는 26일부터 CFD 주식 실시간 반대 매매 기준을 위탁증거금의 20%에서 40%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CFD는 실제 투자 상품을 거래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으로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별로 최대 5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품으로 하락장에서 증거금률이 부족해 미수 발생 시 반대 매매로 이어져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키움증권이 위탁증거금률을 올린 것은 금융 당국의 요구 때문이다.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CFD 시장의 규모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금융 투자 업계 결제 잔액 상위 증권사인 키움증권과 교보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을 대상으로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일부 증권사에 대해 반대 매매 기준 위탁증거금률 인상을 요구하고 업계에 투자자별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말 약 1조 5,000억 원 규모였던 CFD 규모는 현재까지 3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별로는 교보증권(지난해 10월 말 기준) 5,726억 원, 키움증권 4,648억 원 등의 순이다.

빚투계좌 CFD 4조 돌차 증시 변동성 새 뇌관 되나

최근 미국 증시를 뒤흔든 대규모 반대매매의 배경으로 고(高) 레버리지 매매 수단인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급팽창한 CFD가 시장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CFD 계좌는 하루 평균 거래액이 불과 1년 새 360%나 급증해 4,000억 원에 달하고 계좌 잔액도 4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초 조정장에서도 급락세가 두드러진 종목이 속출하며 증시 변동성을 키운 데는 CFD 계좌의 반대매매 물량이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CDF 계좌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4조 37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 1,384억 원)보다 255% 증가했다. 또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같은 기간 852억 원에서 3,950억 원으로 363%나 급증했다. 1월에는 6,708억 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CDF 계좌 숫자도 증가일로다. 지난해 2월 4,236개에 불과했던 CFD 계좌는 올 2월 말까지 1만 4,883개로 251% 늘었다.

CFD는 실제로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주가 상승 또는 하락에 따른 차익만 하루 단위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장외파생계약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해 증거금 일부만 넣고 거래할 수 있어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의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CFD 계좌에서 투자한 종목에 대한 대규모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어 증시 하락 시 변동성을 극대화할 위험이 크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증가한 CFD 거래는 공격적인 ‘빚투’에 활용된 측면이 크다”며 “불필요한 시장의 오해나 공포심을 줄이려면 전체 CFD 잔액 및 거래량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 공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금융 당국의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는 시장 확대의 기폭제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9년 11월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 업무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로 이관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말 3,000명대이던 전문 투자자는 지난달 말에는 1만 1,720명으로 늘었다. 전문 투자자가 되면 △기본 예탁금 면제 △코넥스 및 사모펀드 거래 한도 폐지 등의 혜택도 누리지만 핵심은 CFD 계좌 개설이라는 게 증권가의 평가다. 실제 CFD 계좌 수는 2019년 10월 말 1,835개에서 지난달 말 1만 4,883개로 늘며 전문 투자자 수와 비슷한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CFD는 안정적인 수익원이다. 키움증권(0.15%)을 비롯해 대부분 증권사의 CFD 수수료율은 0.2~0.7% 수준으로 주식 매매 수수료에 비해 높다. 모든 거래가 신용거래여서 신용 이자를 통한 수익도 기대할 수 있다.




단기 급성장에 시장 변동성 확대, 수급왜곡

갑작스러운 CFD 시장 성장은 증시 변동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증권사는 장 마감 종가를 기준으로 CFD 계좌를 평가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반대매매를 집행해 계약을 강제 청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락장에서 CFD 반대매매 물량도 낙폭을 키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말 1조 1,385억 원이었던 CFD 발행 잔액은 지난해 3월 말에는 5,533억 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올 1~2월 대형주 급락이 여러 번 연출됐던 것 역시 4월 양도세 부과를 앞두고 CFD에서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난달 CFD 발행 잔액은 전달보다 8,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락장에서 일반 신용 거래에서도 반대매매가 많이 일어나며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CFD는 신용거래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 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며 “올 1월 대형주의 급등락과 거래량 증가 과정에서 관찰된 국내 증시에서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외국계 증권사 창구의 주문이나 외국인 매매가 활발하지 않은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주문 등도 CFD 계좌를 통한 거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수급 왜곡에 대한 우려도 크다. 투자자가 증권사에 CFD 매수 주문을 넣으면 증권사는 대부분 외국계 증권사에 해당하는 CFD 발행자에 다시 이 주문을 넣는다. CFD 매도자가 된 외국계 증권사는 헤지를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사들인다. ‘슈퍼 개미’의 주문이 외국계 증권사의 주문으로 둔갑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이 같은 금액이 크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 하루 거래액만 4,000억 원이 넘어서면서 투자 주체별 수급 통계에 미치는 왜곡 현상도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감독강화에도 불구하고 시장 커져

금감원은 지난달 CFD 잔액 상위 증권사에 투자자별 한도 마련, 반대매매 증거금률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 유의 사항을 전달했다. 1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음 달부터 CFD를 통한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도 이뤄진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감독 강화에도 오히려 제도가 갖춰지며 CFD 출시를 머뭇거리던 대형 증권사들이 앞다퉈 관련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어서 시장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삼성증권이 다음 달 CFD를 출시할 예정이며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각각 상반기, 연내 출시를 목표로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섰다. 여기에 오는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CFD를 통한 공매도(매도 진입)도 가능해지며 시장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의 한 CFD 담당 직원은 “양도 차익 과세 면제나 대주주 요건 회피 같은 것은 CFD의 부차적 목적”이라며 “손쉬운 레버리지 투자나 개인 공매도가 주된 장점이다 보니 예전만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는 어려워도 성장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CFD 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CFD에 대한 세부적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CFD는 높은 투자 위험도로 인해 구체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고 영업 행위, 위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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