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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오피스텔 주택수 여부 (세법, 주택법 상, 주거용 오피스텔)

by 나미이이 2023.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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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법 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낮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 아파트 : 하나의 건물에 각자 독립된 세대가 살도록 만들어진 5층이상의 공동주택 ( 4층이하 : 연립주택 )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은 지방세와 국세(양도세)에 따라 주택수 포함여부가 나뉨

2020년 8월 12일 개정법을 기준으로 이후에 신규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4.6%부과 되며 세법으로 주택수에 포함

단,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모두 보유할 예정이라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기에,

아파트 먼저 취득한 후 오피스텔을 취득해야함.



양도세


주거용 오피스텔은 세법상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중과대상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음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에서 두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자 한다면,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해 1주택자로 인정받는것이 조금 유리



청약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주택 보유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이 유지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법 제 2조 1항 , 4항



때문에 사전청약/특공에 당첨되었어도 입주시 무주택 기준 달성

생초, 또는 신혼특공 가능 (일반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도 관계없이 청약 시 무주택)





+



그 이외에

실거주 의무 없음

오피스텔은 건축법,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므로 오피스텔 매수 이후 아파트 구매해도 담보대출 가능

일반/주택임대사업자 가능

원금상환없이 30년까지 거치식 상환 가능..?



*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아파트 매수 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가?

- DSR의 경우 오피스텔을 사업자로 계약하면 아파트 매수시 DSR적용 X

- 담보대출은 법이 다르니 가능

- 공공기관/공무원은 사업자내면 걸리는가? => 기재부에서 알려주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방법이 없음



* 주택법 상 오피스텔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건축물대장열람서비스로 주소검색 후 오피스텔 또는 업무시설인지 확인 ( 준공전이라 확인 불가하다면 건축회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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